[인민망 한국어판 7월 3일] 한국 법무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은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해 왔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행 무비자 정책을 계속 유지하므로 개인 및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이 2024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의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졌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8월 중국 여러 관광업체 및 여행 플랫폼의 데이터를 인용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 및 방중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관찰자망(觀察者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李正)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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