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회사설립 최저 등기자본금 제한 철폐
17:33, October 28, 2013
[신화사(新華社)]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0월 25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회사 등기자본금 등기제도 개혁 추진을 통해 창업자본을 낮춰 사회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등기자본의 등기제도 개혁 추진은 간소화와 고효율, 규범 통일화, 진입 완화와 엄격한 관리의 원칙에 따라 회사 등기제도를 혁신하고 진입 문턱을 낮추며 시장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신의성실과 공평, 체계적인 시장질서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확정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자본 등기조건을 완화한다. 법률과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기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기자본금 10만 위안, 주식회사의 최저 등기자본금 500만 위안의 제한을 없앤다. 회사 설립 시 주주(발기인)의 첫 출자비율과 불입출자금 기한 규정을 없앤다. 회사 납입자본은 더 이상 공상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연도별 검사(연1회 정기검사)제도를 연도 보고제로 바꾸고 모든 업체와 개인의 문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관련 정보를 투명화한다. 공평하고 규범화된 랜덤 조사 제도를 구축해 검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 정부 관리의 공평성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셋째 등기 편리화와 규범화, 체계화의 원칙에 따라 시장 주체의 주소(경영장소) 등기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구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넷째 기업의 신의성실 제도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정보 공개와 공유 등 수단을 사용해 기업등기문서와 연도보고, 자질자격 등을 시장 주체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전자 사업자등록증과 전과정 전자화 등기관리를 추진해 페이퍼 사업자등록증과 동등한 법률 효력을 지니도록 한다. 신용 구속시스템을 완비해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시장주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한 번 규칙을 위반하면 어디에서나 제한을 받도록 조치해 기업의 ‘신용 상실 비용’을 높인다.
다섯째 등기자본을 납입자본 등기제도에서 청약(Subscription) 등기제도로의 변경을 추진해 회사 설립 비용을 낮춘다. 관련 법률 법규를 시급히 완비해 회사주주(발기인)가 자주적으로 청약출자금과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을 약정하도록 하고, 납부 출자상황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시행한다.
회의에서는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은 관련범위가 폭넓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의 수정 작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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