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 October 31, 2013
[<인민일보> 10월 30일 10면] 10월 28일 오전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은 화웨이(華為)가 미국 IDC를 대상으로 제소한 독점안에 대해 IDC의 독점이 인정되므로 IDC가 화웨이에게 2000만 위안(약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오후, 화웨이의 관련책임자는 화웨이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에 감사를 표하며 화웨이는 시종일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미국은 화웨이 등 회사의 3G, 4G 모바일 설비가 미국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제기한 측은 미국 무선전기생산업체인 IDC로 IDC는 2011년 7월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화웨이의 3G제품이 자사의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고발했다. 자사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화웨이는 2011년 12월 6일 선전(深圳)시 중급법원에 IDC를 제소해 법원에 IDC의 독점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20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광둥고급법원는 화웨이가 제기한 불공정 가격결정에 대한 고소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첫째, IDC가 화웨이에 제시한 4차례의 가격은 다른 회사에 비해 모두 훨씬 높은 편이고 심지어는 백배에 이르는 것도 있다는 점. 둘째, 전세계 휴대폰 판매량이 애플이나 삼성 등에 훨씬 못 미치는 화웨이 측에 높은 가격을 청구한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점. 셋째, 화웨이가 화웨이 산하의 모든 특허를 IDC가 사용하도록 무료 허가를 강제로 내도록 하면서 337건의 조사와 소송을 제기해 무료 이중허가를 내도록 했다는 점. 법원은 IDC가 불공정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했다고 확정했다.
리강(李剛) 뤼사오강(呂紹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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