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18일 01면]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 심의 및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 수입 관세에 대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밀 등 7종의 농산품과 요소 등 화학비료 3종의 수입 관세율 관리를 실시하고 화학 비료 3종에 대해 1%의 잠정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관세율 외에 일정량의 목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준세(sliding duties,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를 실시하고 적절하게 세율을 조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수입 목화 가격이 낮을 경우에 적정 수준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냉동 닭 등 27종 제품에 대해서는 종량세 혹은 복합세를 실시하고 일부 감광 필름의 수입 관세 징수 방식은 양에 따른 계산에서 가격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 촉진을 위해 2013년부터 중국에서는 780종의 수입 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연간 수입 임시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계속해서 임시 세율의 형식으로 석탄, 원유, 화학비료, 철 합금 등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적절하게 화학비료 비수기 세율의 적용시간을 연장하고 비수기 수출 관세 세율을 낮추는 한편 일부 화학 비료 제품 수출 관세의 징수 방식을 가격에 따른 계산 방식에서 양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