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12일 11면] 최근 중공중앙조직부, 인사부, 공안부 등의 2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외국인 중국 영주권 관련 대우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다. 본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의 영구 거류증(‘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정치적 권리 및 법으로 규정한 불가능한 특정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의무 또한 똑같이 이행해야 한다.
‘방안’에서는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 비자 체류, 통관, 투자, 직책, 자녀 교육, 사회 보장, 주택 적립금, 주택 매입, 금융 업무 처리, 구매, 여행, 운전면허증 등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영주권’에 근거하여 현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사부의 관련 책임자는 ‘방안’의 출범으로 중국의 영주권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섰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수준의 인재 유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더욱 많은 해외 고급 인력들이 중국에 투자하도록 하여 중국 혁신 동력 추진과 발전 모델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뤄웨이(盛若蔚)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