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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회의 개최, 행정소송법 수정초안 심의

  12:20, December 24, 2013

[<인민일보> 12월 24일 01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가 2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장더장(張德江)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의 신춘잉(信春鷹) 부주임이 위원장 회의에서 의뢰한 행정소송법 수정 초안에 관해 소개했다. 행정소송법이 1990년 시행된 이후로 행정적 분쟁 해결과 법치행정 추진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지만 행정소송제도와 경제사회 발전 간의 불협화음 및 적응 불가능 문제가 날로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산 ‘입안난(難), 심리난(難), 집행난(難)’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초안에서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장하고 관할제도와 소송참고인제도, 증거제도를 보완해 행정기관의 법원 판결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치젠궈(戚建國) 해방군 부총참모장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측에서 의뢰한 군사시설보호법 수정초안에 관해 설명했다.

행정심의제도 개혁과 정부의 직무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제청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해양환경보호법 등의 7개 법률 수정초안을 마련하였다.

양환닝(楊煥寧) 공안부 부부장은 국무원을 대신해 ‘국무원 노동교육문제 관련 결정’과 ‘국무원 노동교육 관련 보충규정’ 폐지 제청안에 관해 설명했고, 리빈(李斌) 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 주임은 출산정책 보안 관련 결의초안을, 우아이잉(吳愛英) 사법부 부장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키르키스스탄 간 범죄자 인계 관련 조약’ 안건을 각각 소개했다.

마오레이(毛磊), 펑보(彭波)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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