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제도 폐지안 심의 “시기적으로 적합하다”
15:50, December 24, 2013
[<인민일보> 12월 24일 09면] 23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무원 노동교육문제 관련 결정’과 ‘국무원 노동교육 관련 보충규정’ 폐지 제청안을 놓고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공안부의 양환닝(楊煥寧) 부부장이 본 안건과 관련해 설명했다.
양환닝 부부장은 노동교육제도는 1957년 8월 1일에 확립되어 제1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8차 회의에서 ‘국무원 노동교육문제 관련 결정’을 비준하였고, 1979년 11월 29일 제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국무원 노동교육 관련 보충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교육관리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노동교육 기한 및 인민검찰원의 노동교육기관 활동 감독 내용들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본 제청안에서는 노동교육제도가 50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사회치안질서와 사회안정 및 범법자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의 발전과 법률시스템의 개선에 따라 노동교육제도의 역사적 역할은 이미 끝이 났다고 지적하였다.
양환닝 부부장은 치안관리처벌법, 마약금지법 등과 같은 법률 시행과 형법 보완 그리고 관련 법률의 유기적 연계로 인해 노동교육제도의 역할이 갈수록 대체되고 노동교육조치의 활용 또한 매년 줄어들어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교육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마오레이(毛磊), 펑보(彭波)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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