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24일 02면] 최근 폐막한 광저우시위원회 10회 5차 전체회의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에 대한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다. 통일된 시장진입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할 방침이며,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과거 광저우는 중국의 외자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외국기업 투자 산업 지침 리스트’를 채택하여 외국기업의 산업 진입에 대한 격려, 제한, 금지 내용을 열거함으로써 모든 외국기업 투자 및 비즈니스 투자는 규정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허가됐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사 비준이 까다롭고 정책의 안정성이 부족하며 관리비용과 사업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