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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요식업체 판촉행사 중 품질•서비스 저하 금지

16:15, December 06, 2012

[<북경신보(北京晨報)>] 음식점 판촉행사를 보면,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 수도 작아지고, 서비스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살 때가 많다. 상무부는 ‘요식업 관리방법(제2차 의견 수렴안)’을 4일 발표하고 요식업체가 판촉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규정을 보면, 요식업체의 판촉활동에는 반드시 판촉내용, 즉 판촉 이유, 방식, 규정, 기한, 상품 범위 및 제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요식업체들은 판촉 행사 전에 원료 준비 및 서비스 준비를 모두 마치고 관련 이행 의무에 근거해 판촉 행사 기간 동안 고의로 미루거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연기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낮추어선 안 되고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강제적인 판매 금지를 규정했다.

장루(張璐)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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