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1-6월 500억元 감세…사치품 징세범위에 포함

  18:17, August 29, 2013

[<인민일보> 08월 29일 10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국무원으로부터 위임 받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금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하면서, 재정조세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개혁과 다음 단계 개혁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확정된 개혁조치들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행되어 6월 말까지 시범 적용기업은 134만 개에 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감세 규모는 500억 위안(약 9조 615억 원)이 넘으며 또, 시범 적용기업의 95%가 다른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았고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납세인(자영업자 포함)들 모두 감세 혜택을 받았다. 이 정책은 서비스업 발전과 산업 구조의 선진화 그리고 일자리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소개하였다.

시범사업 추진 경험을 분석한 토대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시범사업에 관련된 정책을 조정 및 개선하여 8월 1일부터 전국의 교통운수업계와 일부 서비스업계로 이 정책이 확장 적용되었다. 소비세 제도를 한층 더 연구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감축과 공정 수입 분배분야에서 소비세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품목에 대한 자원세 종가징수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석탄 등 자원에 대한 자원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징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음 단계의 사업에 대해, 러우지웨이 부장은 “재정조세 시스템 개혁을 부단히 심화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 소비세, 부동산세, 자원세 등 중요 세목 개혁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철도 운수업계와 우편통신업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소비세를 개선하고 소비세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제품 및 일부 고급 소비제품 등을 징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주택 부동산세 개혁 시범실시지역을 확대해야 하고 자원의 가격기준 징수 범위를 석탄 등 과세품목까지 확대하고 석탄과 관련된 기금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세수혜택정책의 규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오레이(毛磊), 쉬쥐안(徐雋)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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