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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교통법 시행…‘노란 신호등 횡단 처벌’ 의견 분분해

10:59, January 04, 2013

[<인민일보> 01월 04일 01면] 2013년 1월 1일부터 빨간 신호등 횡단, 운전 중 전화,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신 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에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는데, 공안부가 3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1월 1일에서 3일 18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인명 교통사고가 1204건으로 동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란 신호등 횡단’에 대한 벌점 6점 처벌 규정은 운전자들을 비롯해 여론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노란 신호등 횡단이 빨간 신호등 횡단과 같을 수 있냐’는 의문에 대해 공안부 측은 노란 신호등일 경우 자동차의 어떤 부위가 정지선을 초과한 경우에만 계속해서 통행할 수 있으며 이는 ‘노란 신호등 횡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호등을 앞두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한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 집중해서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감속 운행한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부원장인 후진광(胡錦光) 교수는 현재 노란 신호등 횡단에 대한 기술적 증거 수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 횡단과 똑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시행법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공안부 제123호령은 노란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 횡단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같아 운전 기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으로 빨간 신호등 횡단 증거 수집 방법을 노란 신호등 횡단에 운용할 수 없어 정지선 초과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장양(張洋) 기자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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