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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기본국책으로 입법화…정부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

09:16, June 28, 2013

[<인민일보> 06월 27일 11면]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과 지방 부처는 현재 환경보호 분야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위원회는 기업과 기타 생산자들이 지하도, 오물 매립 위한 웅덩이, 고압 주입, 감독을 따돌리는 방식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동이 범죄행위를 해당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해 처벌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염물 불법 배출로 벌금과 처벌을 받은 기업은 정한 기일 내까지 시정해야 하는데 만약 기일을 초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위법을 자행한다면 처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와 관련부처의 담당자가 직무 수행 중 직책 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6월 26일 개최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많은 관심의 대상인 환경보호법 수정안 초안이 2차 심의에 들어갔다.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으로 추가 편성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부처는 현재 환경보호 분야의 법률이 30여 개, 행정법규는 90여 개가 있는데 환경보호법을 환경 분야의 기초적 종합적 법률로 정하여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첫째, ‘환경보호법’ 제1조에 ‘생태 문명 건설 추진,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추진’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둘째,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환경보호는 보호가 우선이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여 종합적 관리와 공공 참여,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자가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환경보호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지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며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과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상무위원들과 전문가들은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는 전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이념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위원회는 ‘각급 지방정부는 각 행정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업과 기타 생산자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환경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실천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라는 규정을 건의하였다.

마오레이(毛磊), 펑보(彭波)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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