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新華網)] 12월 5일부터 중국 내 항공 유류 부가세가 하향조정되어 각 항공편별로 평균 10위안 정도 인하조치되기로 했다.
12월 5일부터 성인 승객 800킬로미터(포함) 이하 노선일 경우, 유류 부가세 10위안이 인하되어 기존 80위안에서 70위안으로 낮아지고, 800킬로미터 이하 노선일 경우에는 10위안이 인하되어 기존 140위안에서 130위안으로 조정된다. 또한 아동 승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위안 인하돼 800킬로미터(포함) 이하 노선일 경우에 4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인하되고, 800킬로미터 이상일 경우엔 7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조정된다.
연동 메커니즘에 따른 국내 항공 유류 부과세의 인상 및 인하폭은 규칙적이며 지샹(吉祥)항공에 이어 다른 항공업체들도 연이어 인하조치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자위안쿤(賈遠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