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06일 08면]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해외 여행객들은 기존에는 베이징에서 최대 24시간만을 머물 수 있었으며 활동 범위도 공항 내로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책 허가 범위에 포함된 45개국 국민일 경우에 한해 공항 밖을 벗어나 베이징 시내에서 최대 72시간 체류가 가능하며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쇼핑 및 오락시설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비자완화 적용 국가명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싱가폴, 브루나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베이징시 관광발전위원회는 12월 5일 위와 같은 소식을 발표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45개국 국민들의 제3국 비자와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베이징시에서 72시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비자 면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출입국 검역소의 지리샤(吉麗霞) 비서관은 공안부 규정에 따라 비자 면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은 출국 전에 베이징 수도공항 입국 시 출신국에서의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국제 여행 문서를 준비하고, 목적 국가 혹은 지역으로의 입국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또한 72시간 내에 출국 날짜 및 좌석 위치가 기재된 수도공항에서 제3국가 혹은 지역으로 출발하는 연계 항공권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항공사도 검역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자를 면제받은 해외 여행객들은 그러나 베이징시를 이탈하거나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출국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불가항력의 요소로 인해 베이징에서 72시간 넘게 체류하거나 베이징시를 벗어나야 할 상황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 주재 외국인 불법 체류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룽화(余榮華)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