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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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상해보상액 15만元 상한선 폐지돼

18:07, November 19, 2012

[<인민일보> 11월 19일 11면] 국무원 제628호령(令)이 공포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철도 여행객들의 불의 인명 사고에 관한 의무보험 조례’가 폐지되고 모든 열차표에 포함되었던 2%의 보험료가 삭제된다. 이는 지난 61년 간 시행해 온 철도 관광객 의무보험 규정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망, 상해 사건 발생 시 철도 이용객들이 받을 수 있는 15만 위안의 배상액 상한선과 소지 물품 배상액인 2000위안의 상한선 제한 역시 없어진다.

‘조례’가 철폐된 주요 원인은 해당 규정과 현행 ‘보험법’ 가운데 ‘보험계약 자원 원칙’이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무원 제 628호령에 따라 ‘철도 교통사고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조례’의 제 33조 역시 폐지되었다. 해당 조례에서는 사고로 철도 이용객의 인신 상해나 소지 물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철도 운송업체 측은 각 철도 이용객들의 손해 상해 보상 책임 한도를 위안화 15만 위안으로 제한하고 모든 철도 여행객들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2000위안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 수송기업과 철도 이용객들은 서면으로 상기 규정보다 높은 배상 책임 한도를 약정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의 철폐로 앞으로 철도 교통사고 사망 혹은 상해 보상 한도가 더 이상 15만 위안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폐기된 관련 조례는 현재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실정과 맞지 않아 폐기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루야난(陸娅楠) 기자

Print(Editor:刘玉晶、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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