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일]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추가할 것과 제외할 것에 대해 개선∙조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흑연 수출통제 정책은 12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되며, 아직 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 및 국가 안보∙이익 수호의 필요에 따라 2006년부터 흑연류 관련 제품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실시해왔고, 그중에는 배터리 음극재 관련 흑연 제품도 포함됐다”면서 “발전과 안보를 더 잘 통합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법률에 따라 해당 임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개선∙조정을 단행했으며, 추가된 것도 있고 제외된 것도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저(低)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통제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의견을 널리 청취했다”면서 “중국은 항상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수 대변인은 “올해 8월 1일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실시 이후 상무부는 기업의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연이어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과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규정에 맞는 일부 수출 신청을 허가했으며, 관련 기업은 두 품목의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면서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에 따라 기타 허가 신청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및 사진 출처: 경제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李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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