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해외판>] 6월 30일 폐막된 11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7기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의결 [더보기]
[신화망(新華網)] 6월 26일 개최된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7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초안)>에 대한 제3차 심의를 개시했 [더보기]
[법제망(法制網)]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직업을 가질 때는 규정에 따라 직업허가증과 직업 관련의 거류증이 [더보기]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공포 2001년 4월 12일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더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보세항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칭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더보기]
1986년 4월 12일 채택 2000년 10월 31일 개정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 [더보기]
1979년 7월 1일 통과 1990년 4월 4일 제1차 수정 2001년 3월 15일 주석령 제48호 제2차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더보기]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 기관: 금년이래 중국 부동산분야의 외상투자의 발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더보기]
□ 현 황 ■ 외국인투자기업 제출서류 준비 철저 - 최근 중국 공상관리국이 서류심사를 강화했음 - 중국에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 [더보기]
중국은 WTO 가입 이래 서비스업의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 시 체결한 <서비스 무역 양허안(服務貿易減讓表)>에 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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