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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
[인민망 한국어판 7월 5일] 중국 외교부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보고서는 평가 작업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련 결론은 모든 전문가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측은 IAEA가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날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배출 방안이 전반적으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의 해양 방류 활동을 장기간 감독∙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중국 측의 논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은 IAEA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배출 방안에 대해 발표한 종합 평가 보고서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IAEA 보고서가 일본의 해양 방류를 위한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IAEA는 권한상의 한계로 인해 일본 측 해양 방류 계획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장치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일본 핵 오염수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결론에는 큰 국한성과 단편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해 심사 평가를 한 것이지 결코 일본의 해양 방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핵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은 태평양을 ‘하수도’로 삼은 것”이라면서 “보고서 내용이 어떻든 일본이 향후 30년간 수백만t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태평양으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에는 일본 측의 정화장치가 장기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 상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을지, 방사성 핵종의 장기간 축적과 농축이 해양 생태 환경과 식품 안전, 공중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12년 전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는데, 12년 후 일본 측은 핵 오염의 위험을 전 인류에게 전가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 환경 보호와 보전 의무를 규정했고, 1972년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공식 명칭: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 해상 인공구조물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방법은 국제사회에서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만약 일본 측이 강행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이로 인한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일본 측이 IAEA에 협조해 일본의 이웃 국가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李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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