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13일] 필리핀 외교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2016년 소위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을 또다시 거론하며 해당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이를 수용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잘못이 반복된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지 않으며, 불법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 지난 10년간 필리핀은 이 불법 ‘판결’을 거듭 재탕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본질을 숨길 수 없고, 필리핀이 역외 세력에 의존해 빈번히 도발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며, ‘판결’이 국제 법치와 해양 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위해(危害)를 부인할 수 없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부동하다. 소위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 중국은 소위 ‘판결’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 및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 입장은 확고한 역사 및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수호하고 국제 법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필리핀이 불법적이고 무효한 ‘판결’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본질은 국제법 정신과 심각하게 배치되고 이를 훼손하는 것이자 법률을 정치적 조작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판결이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구속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그 판결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법정 권한 내에서 내려졌는지, 사실과 법률의 이중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절차 시작, 관할 권한에서부터 실체적 결론에 이르기까지,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 없으며 불법적이고 무효한 휴지조각이다.
개시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적이며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국가의 동의는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초석이며 모든 중재 절차의 개시는 당사국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해 중국과 충분한 협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필리핀 양자 협정 중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약속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중 직접 당사국 간 우호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저촉된다.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의 첫 번째 방어선인 만큼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권 국가의 의지에 반하고 자신의 약속을 저버린 ‘판결’은 처음부터 합법적 기반을 상실한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명백히 월권이며 근본적으로 관할권이 없다.
겹겹의 포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제기한 요구의 본질은 두 가지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첫째는 중국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영토 주권이고, 둘째는 관련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이다. 그중 영토 주권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2006년 UNCLOS 제298조에 따라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한 분쟁을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 중 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배제선언을 했다. 이는 UNCLOS가 체약국에 명확히 부여한 법적 권리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상술한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확대 관할, 월권 재판을 강행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UNCLOS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남용한 것이므로 그 결론은 당연히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판결’에는 심각한 법률상 결함이 있어 광범위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 체계적인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판결’은 면적이 가장 넓고 완전한 자연 생태와 인간 거주 조건을 갖춘 난사군도 타이핑다오(太平島, 영어명 이투아바섬)를 ‘암초’로 잘못 판정했고, 난사군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섬도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UNCLOS의 명확한 정의에 완전히 위배된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많은 국가의 해양 권리 주장 역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세계 해양 지형이 재편될 것이다. 이 밖에도 ‘판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부정하고 난사군도의 지리적∙법리적 완정성을 의도적으로 분열시켰으며 수많은 근본적 오류와 누락으로 국제 법학계의 광범위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전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사를 포함한 많은 권위 있는 법학자들은 모두 해당 ‘판결’에 심각한 법률적 결함이 있으므로 결코 ‘국제법의 정론(定論)’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불법적인 ‘판결’은 논쟁이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남중국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 법치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사례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은 끊임없이 ‘판결’을 구실로 런아이자오(仁愛礁, 영어명 세컨드 토머스 암초), 황옌다오(黃岩島, 영어명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법 집행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입법을 통해 불법 ‘판결’의 잘못된 결론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해 지역 정세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판결’의 잘못된 결론이 일부 국제 사법 및 중재기구에 의해 부적절하게 인용되면서 오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세력은 이를 여론전의 도구로 삼아 잘못된 논조를 제멋대로 퍼뜨리고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며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상호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사실에서 거듭 드러났듯이 이런 정치 촌극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국제 해양 질서의 공정성은 하루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화는 이견을 해결하는 열쇠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궁극적으로 지역 국가들이 함께 수호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오랫동안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은 상호 존중, 합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각국의 요구를 두루 고려한 해상 거버넌스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COC 협상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외부 방해를 제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를 함께 지키려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대표하고 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지역 단결을 수호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대세에 순응해 일방적 대립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양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국제 법치의 존엄성은 규칙의 공정한 제정과 선의의 준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선택적 해석과 도구적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법치를 구실로 실제로는 권리를 침해하고 규칙 명목으로 실제로는 규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치적 조작도 법리와 역사의 검증을 견디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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