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4월 11일 09면] 10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에서는 전 철도부 부장 겸 당 조직 서기를 지냈던 류즈쥔(劉志軍) 관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안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공소하였다.
검찰기관은 기소 심사 당시 피고인에게 소송 권리를 알리고 피고인을 심문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 기소장에서는 피고인 류즈쥔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그 액수 또한 엄청나 죄질이 중하며,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직권을 남용해 공공자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혀 이 또한 죄질이 중하여 법에 따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본 안건을 수리하고 이후에 재판을 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