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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中 전문가 “외상투자법,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에 일조”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7:37, March 13, 2019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3일] 지난 11일 오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각 대표단 심의 의견에 따라 외상투자법 초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진행했다. 초안 중 가장 주목 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외상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회의에 참석한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국제법학원장 쿵칭장(孔慶江)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쿵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초안은 외국 투자 보호와 촉진에 중점을 두고, 법률 형식으로 2013년 이후 외상투자 분야의 모든 개혁 조치, 특히 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주축으로 한 제도를 담은 동시에 새로운 개혁개방 성과를 나타냈다.

외상투자법 초안은 투자법, 특히 외자 기초 법률의 기본 내용인 투자보호, 투자촉진 및 투자관리를 다루고, 외상투자를 촉진, 보호, 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초안은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기능 전환과 ‘완화와 관리 서비스’ 요구에 맞추어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일조한다.

외상투자법 초안은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강조해 정부 권력을 제한했다. 지난 8일 전인대에서 심의한 초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관련자는 행정적 수단으로 강제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문에서 외상투자 관련 규범 문건을 제정하는 데 법률과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가 없다면 외상 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거나 그 의무를 부가해서도 안 되며 또 시장진입와 퇴출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외상 투자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것들은 모두 법치 요구를 구현했다.

외상투자법은 더 나은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탄탄한 법률 기반을 다지고 전면 개방의 신구도 형성도 적극 촉진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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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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