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3월 28일] 27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관세징수관리국 관계자는 “새로운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올 한 해 수입기업이 수입 단계에서 부담하는 증치세가 2250억 위안(약 38조 100억 원) 정도 줄어든다. 기업의 세 부담 등이 줄어들면 시장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수입 화물 대부분에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준은 중국 국내 상품과 동일하다. 새로운 증치세율은 지난 증치세율 조정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5월 1일 제조업 증치세율을 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축 등 분야 증치세율을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 증치세율 16%, 10%를 13%, 9%로 다시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율도 인하된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내달) 증치세율이 인하되면, 지난해 수입 화물 가치 기준으로 올해 소비자 세 부담은 약 13억 5000만 위안이 줄어들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관총서 측은 수출입 기업 이익을 위해 사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화물이 4월 1일 이후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새로운 증치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와 관련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번역: 황현철, 이슬아)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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