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24일] 23일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은 올해 1분기 개인소득세 누적 감세 규모가 1686억 위안(약 28조 8000억 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감세액이 855위안으로 추산됐고, 35~49세가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개인소득세 감면 조치에 들어가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하며 새로운 과세표준을 도입했다. 또 올 1월부터 특별공제 항목 등을 신설해 개인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에 대해 차이쯔리(蔡自力) 세무총국 소득계획정산국 국장은 “세무 기관은 (국민들이)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개인소득세 누적 감세 규모는 1686억 위안으로 1인당 평균 855위안의 감세효과를 누렸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누적 감세 1686억 위안에서 1540억 위안은 작년 10월 개혁에 따른 감세효과다. 146억 위안은 지난 1월부터 실시된 특별공제 항목 신설 등에 따른 감세효과로 4887만 명에 달하는 납세제가 혜택을 봤다.
아울러 특별공제 항목 신설로 20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부담을 면하게 됐다. 지난 두 차례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총 9163만 명의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특별공제 정책의 지향성과 규칙성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차이 국장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35~49세가 감세 혜택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며 “이 연령대가 누리는 감세 혜택은 대부분 노인 부양, 주택, 자녀 양육 특별공제에 집중되고 있다. 1인당 평균 348위안의 감세효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세 이하 청년층은 감세 혜택의 60%를 주택임대와 부동산 대출 특별공제로 누리며 평균 249.6위안의 감세효과를 보고 있다. 50세 이상은 다수가 노인부양 특별공제 혜택을 보고 평균 299위안의 감세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소득세 면세점이 상향 조정됐고, 세율 구조가 개선됐다. 여기에 특별공제 항목 신설로 더 많은 국민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감세정책에) 개성화, 차별화가 잘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감세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황현철, 이슬아)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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