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내린 미국 반보조금 조치 판결과 관련해 상무부 가오펑(高峰) 신문대변인은 22일 효력이 발생된 판결을 통해 미국 측이 WTO 규칙을 위반해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한 것이 재차 밝혀졌다며, 미국 측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대(對)중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길 촉구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월 15일 중국이 제소한 미국 반보조금 조치 관련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후 미국 측의 반보조금 조치가 WTO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가오 대변인은 효력이 발생된 판결에서도 미국 측이 WTO 규칙을 위반해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고, 국제 무역환경의 공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까지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 재차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본 안건의 심리 전문가들과 상소기관 모두에서 미국의 해당 조치가 WTO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이를 시정하길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규칙을 위반했다. 제네바 시간 8월 16일, WTO는 중국이 제소한 미국 반보조금 조치안(DS437)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고 미국의 11개 반보조금 조치가 WTO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는 이미 여러 차례 WTO 판결을 통해 규칙에 어긋난다고 확정되었고, 중국은 미국에 더 이상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대중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23일 02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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