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0월 30일] 최근 교통운수부는 지하철 운행 서비스 및 승객들의 행위 규범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여객운송조직과서비스관리방법(城市軌道交通客運組織與服務管理辦法)’을 발표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범에는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호객, 구걸, 예술 공연, 고성방가, 소란 피우기, 전자제품의 스피커를 켜서 큰 소음을 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왕슈춘(王繡春)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사(司) 부사장은 지난 28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호객, 구걸, 소음 등의 행위는 공공 질서를 파괴하고 승객의 교통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면서 특히 출•퇴근길 소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속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환경 수준을 높히겠다고 밝혔다.
열차 내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에 대해 왕 부사장은 밀폐된 열차 안에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냄새나는 음식물은 공기 청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없애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승객이 고온의 음식물을 가지고 탈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음식물로 인한 화상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왕 부사장은 “유아나 환자 등 일부 승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의 규정도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세그웨이나 전동차(장애인용 제외),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사용을 금지하고 아무 데나 침, 껌을 뱉거나 방뇨를 해서도, 과일 껍질이나 종이 등 쓰레기를 버려서도 안 되며 좌석에 눕거나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도 단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 교통은 급속히 발전했으며 2018년 말까지 중국 내 24개 성 35개 도시에 171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왕 부사장은 관련 규정이 도시 교통 서비스 품질을 높여 승객의 만족도와 성취감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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