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2월 7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 조례’ 등의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일 750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조정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2월 14일 13시 1분부터 지난해 9월 1일자로 관세가 10% 부과되던 제품은 관세율을 5%로 조정하고, 관세가 5% 부과되던 제품은 관세율을 2.5%로 조정한다.
상술한 조치 외에 기타 대미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 규정대로 집행된다. 대미 추가관세 부과 제품 제외 작업은 계속 진행된다.
중국은 양국이 합의 약정을 준수해 합의 관련 내용 이행과 시장 믿음 증진, 양자 무역관계 발전 추진, 세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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