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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베이징시·상하이시, 해외 귀국자 코로나19 진료비 관련 방침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09:45, March 16, 2020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6일]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외국에서 돌아오는 중국인의 코로나19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열린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 정례 브리핑에서 천베이(陳蓓) 베이징시 인민정부 부비서장은 “현재 코로나19 진료에서 해외 귀국자와 관련해 두 가지의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귀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한 후 재정 보조금을 받게 되며, 개인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기본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입국 과정에서 역유입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상업보험 가입자는 상업보험 약관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천 부비서장은 “취약계층으로 확정된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는 감염병 방지법 등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구제를 받게 된다”면서 “차후 베이징시는 국가의 관련 정책 방침과 잘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鄭錦)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귀국자의 코로나19 의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해외 귀국자 역유입 사례 중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기본의료, CI보험, 의료구제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한 후 개인 부담 부분은 재정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해외 귀국자 역유입 사례 중 기본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상업건강보험 가입자는 상업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해외 귀국자 역유입 사례 중 기본의료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취약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의료구제를 한다. 정 대변인은 차후 상하이시는 국가정책과 잘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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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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