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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법전 편찬 통해 입법 공백 메워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32, May 20, 2020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0일] “중국 자신의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수세대 민법 학자들의 꿈이었다.” 왕리밍(王利明)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회장이 말하는 ‘수세대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민법전 초안이 며칠 후에 열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07년 3월 16일 오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회의는 압도적 찬성으로 물권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

이는 신중국 입법사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왕 회장은 “민법전은 신중국 출범 후 민법으로 명명된 최초의 법률로 기초적인 성격을 지닌 민사 법률 규범”이라고 말했다. 민법전 초안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족, 상속, 침권책임법 등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의 실천에 입각하고, 각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흡수해 중국 민사 입법의 수준을 구현했다.

왕 회장은 “중국 입법기관은 과거 여러 차례 민법전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당시 경제·사회 발전의 제약으로 인해 민법전에 대해 ‘선(先)판매 후(後)승인’의 전략을 취했다”면서 “다시 말하면 물권법과 계약법, 침권책임법 등 민사 단행법을 먼저 제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민법전을 재편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전 편찬은 단순한 ‘법률 총람’이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성과 내재 일치성을 가진 체계로 기존 민사 단행법의 전체 내용을 통합하면서 일부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9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서 구(區)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법총칙’ 초안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

“법전화는 단행 법률이 전면적이지 못하고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며 조화롭지 못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법률 저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그는 민법전 편찬은 사법기관에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체계적인 재판 규칙을 제공하고, 국민의 각종 민사행위를 지도하고 규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전 초안이 인격권편을 단독 마련한 것은 민법전 편찬의 하이라이트다. 이는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니즈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격권 보호가 직면한 각종 도전에 호응한 것으로 중국 특색과 중국 지혜가 담겨 있다”면서 왕 회장은 “민법전 초안은 인격권 침해 금지령 제도를 마련해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적시에 금지령을 발표하도록 했으며, 이는 피해자를 제때 구제하는 것에 이롭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5일, 충칭(重慶) 완저우(萬州)구 신화서점에서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읽고 있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

그는 또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민법전을 편찬하기로 결정한 후 입법기관은 많은 작업을 했고, 법학계와 법률계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놓아 입법을 도왔다고 소개했다. 민법전 각 편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완전한 민법전 초안은 이미 다듬어졌다. 그는 민법전이 조속히 반포돼 시행되어 전면적 법치를 위해 강력한 제도적 버팀목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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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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