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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왕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 설명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04, May 23, 2020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3일] 왕천(王晨)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

당의 19기 4중전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수립 및 완비하는 것은 특별행정구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 이행함에 있어서 홍콩의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해 국가안보 분야의 장기적인 ‘무방비’ 상태를 바꾸고, 헌법과 홍콩 기본법의 궤도에서 국가안보 수호 제도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안보 수호 업무를 강화해 홍콩의 ‘일국양제’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수년간 특별행정구의 제도 마련과 발전 분야에서 국가의 실천을 접목해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전인대 및 그 당위원회가 내린 결정과 법률 제정, 법률 개정, 법률 해석, 유관 전국성 법률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 및 중앙인민정부가 내린 명령 등에 삽입하는 등 여러 가지 가용 방식이 있다. 중앙과 국가 유관부처가 각종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연구 판단한 것을 기초로 진지한 검토 및 유관 분야와 소통한 후에 ‘결정+입법’의 방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0 년 5월 1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국무원의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및 심의했다. 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무원 유관 보고가 제기한 건의에 동의했다. 헌법과 홍콩 기본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입안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3기 전인대 3차회의 심의에 상정했다.

총체적 요구 및 기본법의 원칙

왕천 부위원장에 따르면 새로운 형세 하에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하는 업무의 총체적 요구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견지하여 19차 당대회와 19기 2중, 3중, 4중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일국양제’ 제도 체계를 견지 및 완비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의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할통치권 수호와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 보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 건설과 법 집행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며, ‘일국양제’ 방침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일국양제’ 실천이 변형되거나 원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술한 총체적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다음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파악해야 한다.

첫째, 국가안보를 결연히 수호한다.

둘째, ‘일국양제’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한다.

셋째, 법에 따라 홍콩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한다.

넷째, 외부의 간섭 반대를 견지한다.

다섯째, 홍콩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한다.

결정 초안의 주요 내용

왕천 부위원장은 결정 초안은 머리말과 본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말 부분은 결정을 하게 된 원인과 목적, 근거를 간명하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7조로 구성된 본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조, 국가는 ‘일국양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을 확고하면서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고 천명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제2조, 국가는 모든 외국과 해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반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3조,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제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조속히 홍콩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을 완성해 홍콩특별행정구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유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관과 집행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유관 기관은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안보 보급교육을 전개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등의 상황을 법에 의거해 금지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제6조,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입법의 헌제 함의를 명시했다.

제7조, 본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명기했다.

본 결정을 한 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유관 방면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 분야에서 홍콩특별행정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문 기관, 집행기제와 법 집행 역량 건설을 강화해 관련 법률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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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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