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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인민망 평론] 중앙이 내민 손, 영원불변의 진리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17, May 26, 2020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의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며 중요하다. 중앙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 홍콩 상황에 기반한 필연적 선택이며, 권리와 책임이자 영원불변의 진리고 당연한 이치며, 정당성과 합법성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발전의 기본 전제로 국가 핵심이익과 관련된다. 세계 어느 국가나 단일제든 연방제든 국가안보 입법은 모두 국가 입법권이다. 홍콩 기본법 초안 당시에 중앙정부는 기본법 제23조 채택으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의 일부 입법권을 수여했고, 국가안보 입법이 중앙사권(中央事權)에 속한다는 속성은 바뀌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안보 수호 측면에서 당연한 책임과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23조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른 특수한 방침으로 국가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헌제 책임과 입법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홍콩 반환 후 20년간 특구정부는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반대파의 방해로 관련 입법이 지금까지도 완수되지 못해 홍콩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가안보 ‘방어가 설치 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최근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수호 측면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송환법 반대’ 사태로 ‘홍콩 독립’ 세력과 급진적 분리 세력들이 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을 등에 업고 공공연하게 ‘홍콩 독립’을 외치고, 마지노선이 없는 ‘소동’을 선동하며 놀라울 뿐 아니라 심지어 테러주의 성질의 폭력 범죄를 자행하고, 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과 결탁해 홍콩에 무자비하게 간섭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일국양제’ 원칙 마지노선을 심각하게 도전하고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해한다.

세계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것을 좌시하고 방관하는 나라는 없다. 소수 정치 급진주의자들은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홍콩안정, 홍콩 동포의 근본적 행복 수호를 위한 결심과 의지를 저평가했고, 홍콩에 ‘소동’을 일으켜 750만 홍콩인의 이익을 묶어두고 기어코 홍콩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것을 중앙은 그저 듣고만 있을 수 없다.

홍콩 반환 후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다시 편입되면서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헌제 질서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일국양제’의 전면적 관철과 시행, 홍콩 기본법의 정확한 시행에도 가장 큰 책임을 진다.

헌법 제31조 규정에서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세부적 상황에 따라 전인대에서 법률로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가 직면한 심각한 정세와 국가안보 관련 입법을 스스로 완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인대는 국가 최고권리 기관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관련 결정을 내리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원칙성 규정을 내놓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관련 법률 제정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충분한 헌법 법률 근거를 가지는 동시에 중앙의 홍콩 전면 관리통치권 행사에서 응당한 의무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홍콩 국가안보 입법이 겨냥하는 것은 국가 분열, 정권 타도, 테러 활동 및 외국과 외부세력 간섭과 같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극소수의 국가안보 관련 범죄자이지 대다수 시민들의 발언,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안보의 틈이 벌어지면 사회 전체가 고통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전인대는 홍콩 국가안보 법률의 틈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굳건한 의지와 굳은 결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홍콩 전체 이익과 홍콩 동포의 근본적인 행복 수호와 배려도 충분히 보여주었다.

국가안보의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안보 수호의 책임과 의무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 중국은 국가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홍콩이 반드시 더욱 발전하고, ‘일국양제’의 내일도 더욱 밝을 것으로 믿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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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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