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6월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가 10일 ‘홍콩 국가안보 입법에 관해 알아야 할 6가지 사실’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외교부 공식 사이트]
13기 전인대 3차 회의가 5월 28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홍콩특구정부와 각계 단체, 인사들은 환영과 지지를 표하면서 관련 입법 작업을 조속히 마쳐 국가안보를 지키고 홍콩을 수호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나라와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보 입법은 법률과 법리에 부합하고, 정세에 필요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고, 국제 관례이므로 홍콩의 미래가 더 좋아지길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인대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 외국 정치인은 멋대로 평론을 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난폭하게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진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6가지 궤변(詭辯)을 정리했다.
궤변4: 홍콩 국가안보 입법은 ‘중·영 공동성명’을 위반했고,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져버렸다.
사실: 중국정부가 홍콩을 다스리는 법률 근거는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이며 ‘중·영 공동성명’과는 관계가 없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회귀함에 따라 ‘중·영 공동성명’ 중에 규정된 영국 관련 조항은 이미 전부 이행되었다. ‘중·영 공동성명’은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밝힌 것으로 전인대가 제정한 기본법에 충분히 구현돼 있다. 중국의 유관 정책 표명은 영국에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들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중국은 계속해서 견지해나갈 것이다.
◆헌법은 중국의 근본대법으로 최고 법률 위상과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행정구 제도와 홍콩 기본법의 법률 연원이다. 기본법은 머리말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전인대는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홍콩 기본법을 제정하고 특구가 실행하는 제도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중·영 공동성명’은 중국의 홍콩 회수 및 유관 과도기 사항에 관한 중·영 간 중요 문건으로 본문 8조와 부속서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중국은 홍콩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재개한다고 규정했고, 제2조는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회귀 후 이 두 조항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제3조 및 부속서 1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기본 방침과 정책의 원칙에 관한 논술 및 구체적인 설명으로 중국의 정책을 밝혔다. 제4조~6조와 부속서 2, 부속서 3은 회귀 과도기에서 양국의 유관 사항을 규정했다. 제7조와 8조는 실행과 발효에 관한 조항이다. 영국과 관련된 조항은 홍콩의 회귀와 각 조항의 후속 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이미 모두 이행 완료됐다.
◆‘중·영 공동성명’은 홍콩이 회귀한 후 홍콩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거나 홍콩 사무에 간섭할 권리를 영국에 부여하지 않았다. 영국은 반환한 후의 홍콩에 대해 주권과 통치권, 감독권이 없다. ‘중영 홍콩성명’은 중국과 영국 양자 간 문건으로 다른 나라에 관련되지 않으며, 제3국과 무관하다.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여타 국가와 조직이 ‘중·영 공동성명’을 빌어 홍콩 사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궤변5: 홍콩 국가안보 입법이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실: 유관 입법은 홍콩 시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콩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가 안전한 환경에서 더 잘 행사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 안보 수호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전인대는 유관 결정을 통과시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유관 법률 제정을 수권했다. 관련 법이 겨냥하는 것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와 활동, 그리고 외부와 외국 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에 간섭하는 활동일 뿐이다. 홍콩에서 홍콩을 사랑하고 기율과 법을 준수하는 절대 다수의 홍콩 시민과 외국 인사들은 자기와 관련 지어 괜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업무와 법 집행은 모두 법률 규정에 따르고, 적법적 권위에 부합하며, 법정 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홍콩 시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궤변6: 홍콩 국가안보 입법은 홍콩의 사업환경과 국제 금융 허브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관련 입법은 홍콩이 더욱 완비된 법률 체계와 더욱 안정적인 사회 질서, 더 양호한 법치 및 사업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이는 홍콩의 금융과 무역, 해운 허브 위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가 보장되어야만 사회 안정과 질서가 있을 수 있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이 기반을 가지게 된다. 홍콩의 대문이 열리고, 국가안보가 허점투성이이고, 홍콩 사회에 혼란한 현상이 나타나고 동요하고 불안하면 투자자들의 믿음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임은 자명하다. 일례로 송환법 시위로 인해 홍콩은 25년간 유지해 왔던 세계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 위상을 잃었고, GDP가 10년 만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관련 입법은 홍콩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각국 기업의 법에 따른 경영 및 비즈니스 왕래를 보장할 것이다. 현지와 외국 기업인들의 ‘폭력 테러’ 등 홍콩 사회의 혼란한 현상에 대한 극도의 우려를 없앰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법치가 더욱 완비되고, 전망치가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2009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마카오의 GDP 성장률은 153%를 기록했고, 관광객 수는 81% 증가했다. 한편 전체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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