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6월 19일]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사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측은 홍콩 사무가 중국 내정에 속하는 만큼 그 어떤 외국 정부나 기구, 개인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유관 규정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 제정은 국가 안전 수호 분야에서 홍콩의 법률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수립 및 완비하는 것은 본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고 ‘일국양제’ 방침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측은 ‘중·영 공동성명’의 핵심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거듭 밝혔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특구 기본법은 공동으로 홍콩특구의 헌제 기초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 입법 추진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유관 방면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을 잘 배워 홍콩 국가안전 입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며, 홍콩 사무 개입 및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길 권고한다”고 자오 대변인은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6월 19일 02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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