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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인민일보 사설] ‘일국양제’, 장기안정의 ‘반석’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09:36, July 01, 2020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곳으로 모아진다.”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이 채택됨에 따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수록된다. 이는 홍콩 반환 후 중앙의 홍콩 사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조치로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과 홍콩 기본법을 전면 관철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 ‘일국양제’의 안정적 장기화를 보장하는 중대한 현실적 의미와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홍콩 반환 후 ‘일국양제’는 홍콩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적 실천을 거두며, 그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2019년 홍콩 ‘송환법 개정 사태’ 이후 반중 및 홍콩 혼란 세력은 공공연하게 ‘홍콩독립’, ‘자유결정’, ‘자유선거’ 주장을 부추기며, 국가통일과 국가분열을 깨는 일에 가담했다. 일부 외국 및 외부 세력은 멋대로 홍콩 일에 간섭하며 홍콩의 반중 및 홍콩 혼란 세력을 돕고 보호자로 나서는 등 홍콩을 이용해 국가안전을 해하려 했다. 홍콩인을 포함한 중국인 모두가 이를 절감했고 국가안전 측면의 장기 ‘방어막 비구축’이 홍콩 반환 후 최대 위기 국면을 맞게 했다. 내외부적으로 반중 및 홍콩 혼란 세력의 결탁이 ‘일국양제’ 장기화의 최대 적이 되었다.

‘일국양제’ 제안은 첫째 국가통일을 이루고 수호하기 위함이며, 국가안전 수호가 ‘일국양제’의 핵심적 의미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위임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상황의 홍콩특별행정구 헌법, 홍콩 기본법, 전인대 결정을 완비 보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측면의 법률적 헛점, 제도적 미비 및 업무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의 헌제 책임과 주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국가와 홍콩특별행정구 두 개 측면과 법률제도, 집행기제 두 개 측면에서 규정을 체계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과 국가 관련 법률,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을 연계, 겸용, 상호 보완하는 데도 힘써왔다.

홍콩의 경우 ‘일국’의 근간이 다져질 때 ‘양제’의 혜택이 드러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의 시행은 극소수의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 그리고 ‘홍콩독립’, ‘폭도’, ‘선동’ 세력을 대상으로 하며, 홍콩의 자본주의 제도, 고도자치, 법률제도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안전이란 대전제가 있을 때 홍콩 안전, 발전문제 해결, 홍콩인의 생명과 자산 안전 및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특구 정부와 사회 각계도 경제 민생 차원의 심층적 모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전 마지노선이 탄탄할 때 ‘일국양제’ 실천 공간도 커진다.

올해는 홍콩 기본법 시행 30주년이다. ‘일국양제’ 방침의 법률화, 제도화 및 홍콩 기본법의 초심은 바로 국가의 통일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 시행은 ‘일국양제’ 장기화의 ‘반석’이 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일국양제’ 방침의 불변, 요지부동을 확신하고, ‘일국양제’ 실천의 비변형, 무변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7월 1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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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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