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6일] 세상에 다른 나라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깨닫고 자중해야 하며, 홍콩과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는 속셈은 절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 제정은 국가 주권 행사와 수호의 구현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도 부합한다. 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조치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도 받았다. 최근 70여 개 국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홍콩특구 국가안전 수호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옳은 이치는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기어코 정의의 반대편에 서서 자주 써먹는 이른바 ‘인권’, ‘자유’를 들먹이며 홍콩 수호법을 근거도 없이 먹칠하고 중국에도 구정물을 붓는 등 그들의 정치적 패권 부림을 위한 악독한 속셈이 모두 드러났다.
국가가 안전할수록 사회는 안정적이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수호를 위해 응당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적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총칙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모든 권리도 법률적으로 한계와 범위를 규정하고, 한계와 범위를 넘을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에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집회의 자유, 공개재판 수용 등 권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등 이유로 반드시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100여 개국가 헌법도 기본 권리와 자유 행사가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작년 6월 ‘송환법 개정 사태’ 이후 내외부적으로 결탁한 ‘홍콩독립’, ‘폭도’, ‘혼란가중’ 등 급진적 폭력 범죄와 활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중국의 국가 안전에도 현실적 위해를 가하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마지노선까지 건드려 홍콩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 안전을 침해해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한계와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의 대상은 극소수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와 활동이며, 홍콩 절대다수의 안전과 합법적으로 누리는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홍콩독립’, ‘폭도’, ‘혼란가중’을 선도하고 부추기는 이들은 홍콩인의 권리와 자유 및 안정적 삶의 파괴자이며, 만약 이들 극소수가 불법 행위를 이어간다면 이미 공포된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홍콩의 국가안전 측면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한, 필수적 조치다.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의 시행은 ‘일국양제’의 안정적 장기화에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홍콩 장기 안정과 번영에도 유리하며, 홍콩인들이 한층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데도 이롭다.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의 시행은 또한 반중 및 홍콩혼란 무리를 돕는 외부 세력의 근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좌불안석으로 조급하게 그들이 원하는, 홍콩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을 짓밟는 ‘자유’, 중국의 발전을 악의적으로 가로막는 ‘자유’, 수많은 홍콩인의 합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는 ‘자유’만을 이야기한다.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 수호 결심은 흔들림이 없고, 홍콩을 간섭하는 외부 세력을 저지하겠다는 결심 또한 굳건하다. 세상에 다른 나라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깨닫고 자중해야 하며, 홍콩과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는 어떤 속셈도 절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7월 6일 03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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