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7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은 6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의 최근 ‘중국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 관련 발언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젠쭝(張建宗) 홍콩특구 정부 정무사(司) 사장과 리자차오(李家超) 보안국 국장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와 만나 특구정부의 우려 입장을 표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대변인 발언 내용이다.
국가안전은 중앙 사권에 속하며, 단일제 혹은 연방제 국가든 국가안전 입법은 지방이 아닌 국가에서 진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헌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특구 국가안전법을 제정했고, 제정된 국가안전법은 홍콩의 현황을 고려한 것이다.
홍콩특구행정구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떻게 이행하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부적 일이며, 어떤 국가나 국회도 직간접적으로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은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4가지 유형의 행위와 활동을 예방, 저지, 처벌하기 위함으로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기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번 입법은 ‘일국양제’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홍콩 사회의 조속한 안정 회복에 필요하고 시급한 결정이다. 해당 법률은 홍콩의 고도자치, 사법독립 및 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동요, 법치미완, 기업자산과 신체안전 보장 결핍이야말로 투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다. 사실 홍콩의 지난 1년간 국제신용등급 하락도 이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 관련 입법을 하면서 해당 입법이 미국 경제 발전과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은 지난 1년간의 혼란을 벗어나 홍콩의 안정을 회복하고 홍콩의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국가안전이 보장될 때 홍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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