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22일] 민항국(民航局) 공식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민항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외교부에서 <중국 방문 항공 승객 코로나19 음성 진단증명서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해외 감염 유입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진단증명서를 제출해야 탑승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외국인 승객의 경우는 탑승 5일 기간 내 증명서를 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을 방문하는 항공 승객(내외국인 포함)은 탑승 전 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며, 진단검사 기관은 해외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거나 인증한 곳이어야 한다.
2. 중국인 승객은 방역건강코드 해외판을 통해 음성 진단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올린다.
3. 외국인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진단증명서로 중국대사관 측에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한다.
4. 유관 항공사는 탑승 전 건강코드와 건강상태성명서를 확인한다. 관련 요구에 부합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다. 각 항공사는 철저하게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
5. 승객이 허위 증명서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중국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진단 능력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세부 시행법을 발표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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