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CNR] |
[인민망 한국어판 8월 7일] 베이징시 공안국공안교통관리국이 지난 5일 베이징 교통 경찰 ‘쑤이서우파이(隨手拍:수시로 핸드폰으로 찍어 올리는 것)’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제 베이징에서 시민이 언제든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위안(약 51만 1500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어떻게 신고하나?
시민은 실명 인증, 플랫폼 등록, ‘촬영’을 클릭한 뒤 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업로드된 신고 내용은 전담 부서가 일일이 점검해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신호등 고장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관련 부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에 들어갈 수 있다.
‘쑤이서우파이’ 위챗 미니 프로그램 화면 캡처
♦어떤 내용을 신고할 수 있나?
신고 플랫폼에 올라 있는 신고 범위는 주로 다음의 13가지 교통법규를 포함한다.
1. 신호 위반
2. 버스 차선이나 비상 차선(갓길) 등 전용 차선 불법 점유
3. 비동력 차선 등 도로 아닌 곳 주행
4.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 되어있거나 주차 금지가 표시된 지점에 불법 주차
5. 소방 통로에 주차
6. 京B 번호판의 오토바이로 4환 이내 도로 주행 등 진입 금지 표지 위반
7.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교통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규정에 따라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음
8. 막힐 때 차선을 위반하거나 차를 추월해 맞은편 차선 점용
9. 고속도로나 도시 고속 도로에서 후진, 역주행, 유턴을 하거나 도로에 주차
10.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1. 안전벨트를 매지 않음
12.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은폐, 훼손
13. 교통 사고 뺑소니
이상의 13가지 위법 행위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며 다른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민망 하정미 기자 hjmcnkr@people.cn]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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