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1일] 10월 20일 국무원 연합예방통제 메커니즘 측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약위생과학기술발전센터 정충웨이(鄭忠偉) 주임은 ‘중국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이 성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에 최근 베이징, 헤이룽장(黑龍江) 신장(新疆),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등지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중국 국내 재유행 압력이 크고, 중국 일부 집단의 경우 방역 과정에서 항상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국경간 근무자, 고위험지역 현지 지원 관계자, 도시 공공 서비스 보장 관계자의 경우 엄청난 코로나19 감염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백신 긴급사용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은 중국 <백신관리법>, <약품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상응하는 절차를 따르며, 각종 논증과 허가를 거쳐야 세계보건기구(WHO) 규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긴급사용 획득 후 중국은 WHO 주중 대표처에 통보한 후 허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긴급사용은 전문가팀의 엄격한 논증을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팀 팀장은 중난산(鐘南山) 원사, 부팀장은 왕쥔즈(王軍志) 원사이며 그 외 저명한 다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논증을 거친 후 긴급사용 백신을 선택한다. 긴급사용 백신은 엄격한 동물실험, 1기, 2기 임상실험을 완료하고, 2회 접종 후 100% 항체 양전율, 3기 임상 실험단계 허가 백신이어야 한다. 긴급사용 절차는 자원, 동의 상태에서 진행하고 접종 후 지속적으로 관찰을 이어나간다. 지금까지 모든 긴급사용 접종자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바 없고, 일부 고위험 지역 관계자 중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과기일보(科技日報)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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