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7일]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가 발표한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는 어떤 방식이든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해외 고체 폐기물의 국내 투기, 산적, 처리를 금하는 것이다.
<공고>는 또 생태환경부에서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 접수 및 허가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발급된 허가증은 연내까지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생태환경부 공식 사이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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