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대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민법전 시행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총 1260개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1260개 조항의 법전은 신중국 수립 이래 최초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이다. 민법전 시행 이후 일부 민사 분야의 단행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민법전이 규정한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권리침해 책임 등 중요한 제도는 사회 생활 다방면에 관련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법전 공포와 시행은 민사법률 제도의 인도, 규범, 보장 등의 기능을 한층 더 발휘해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사회적 기초와 대중적 기반을 강력하게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누계 소득 월 6만 위안 미만인 달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예납 보류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원천징수 예납을 더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의 누계 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인 달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예납을 보류한다. 납세자의 누계 소득이 월 6만 위안 이상인 달 및 그 다음달(연내)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예납한다.
올해 A회사가 직원 A씨에게 1월에는 급여를 1만 위안 지급하고 2-12월에는 매달 4000위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및 주택적립금 등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법대로라면 A씨는 1월에 (10000-5000)×3%=150위안을 예납해야 하고, 나머지 달에는 개인소득세를 예납할 필요가 없다. 연간 계산하면 A씨의 연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150위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후 A씨는 1월부터 연간 누계 공제 비용 6만 위안을 직접 공제할 수 있으며 세금을 예납할 필요가 없고 연말에도 환급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1월 20일부터 전국 철도
새로운 열차운행도 시행
1월 20일 0시부터 전국 철도는 새로운 열차운행도를 시행하고 여객 열차 325편을 증편한다. 주요 화물운송 통로가 화물 열차 114편을 증편하면서 철도 승객 및 화물 운송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진다.
중국 국방법 개정
국방 범국민 특징 구현
새로 개정된 국방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후의 국방법은 중국 국방의 범국민적 성격을 한층 더 구현했다. 국방법은 ‘범국민 국방’ 사상을 단호히 관철해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 기업·비영리기관, 사회 조직과 기타 조직이 국방건설을 지원하고 법에 따라 국방 건설에 참여해야 하며, 국방 직책을 이행하고, 국방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체 공민의 국방 관념 강화, 위기의식 강화, 국방기능 제고 및 학생 군사훈련 조직과 공직자 국방교육 참가, 모범과 솔선수범 역할 발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장중한 장소에서 국장∙휘장 패용가능
중요한 날이나 기념일 국기 게양해야
새로 개정된 국기법(國旗法)과 국장법(國徽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국기법은 국경절, 세계 노동절, 양력 설과 음력 설, 국가헌법의 날 등 중요한 날과 기념일에 각급 국가기관, 각 인민단체 및 대형 광장, 공원 등 공공 행사장은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기업·비영리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와 여건이 되는 주민 주택단지도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 개정된 국장법은 장중한 장소에서 국장과 휘장을 패용해 애국심을 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퇴역군인보장법 시행
퇴역군인 권익 보장
퇴역군인보장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퇴역군인보장법은 퇴역군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퇴역군인에 관심을 가지고 우대하며, 퇴역군인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해 퇴역군인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퇴역군인 대우 확정과 관련해 퇴역군인보장법은 퇴역군인의 정치, 생활 등 대우는 그가 현역 복무 기간에 한 공헌과 연계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는 참전 퇴역군인 우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년판)’이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에는 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 장치), 모니터, PCR기기 제조,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온라인 사무 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개발·응용 등 65개 조항이 추가됐고, 51개 조항이 개정됐다.
화장품 감독관리 새로운 규정 도입
뷰티업계 새로운 변화 맞아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허가인과 등록인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치약을 최초로 일반 화장품 규정을 참조해 관리하고, 위조품을 척결하며, 온라인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법과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특수 화장품 생산 경영, 사용금지 물질 사용, 불법 첨가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물건 가치 금액의 최고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 심각한 위법 기관의 관련 책임자는 전년도 취득 소득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5년에서 평생까지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생태환경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가 ‘수입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의 고체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해 투하, 야적,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해외 고체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해관이 책임지고 반송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운송업자는 고체 폐기물의 반송, 처분에 대해 수입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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