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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6월 3일] 중국 교육부는 지난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자존심을 보호하고 비교 줄이기, 차별 금지, 시험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성적과 등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되 학교는 학부모가 학생의 성적 등 학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웨이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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