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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시각중국(視覺中國) ] |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8일]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인구∙가족계획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해 ‘세 자녀 정책’ 시행을 명문화 할 예정이다. 수정안 초안은 적령기 결혼∙출산과 ‘우생우육’(優生優育: 우량하게 낳아 건강하게 기른다) 장려, 세 자녀 출산 허용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중국 현행 인구∙가족계획법은 2002년에 시행되었으며, 2015년 두 자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개정했다. 수정안 초안은 현행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에 규정된 “국가는 한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장려한다”를 “국가는 적령기 결혼∙출산과 ‘우생우육’을 장려한다. 한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시행 관련 내용도 법률에 삽입될 예정이다. 일례로 수정안 초안은 가정의 출산∙양육∙교육 부담 경감, 부모의 육아휴직 도입 모색 지원, 돌봄 및 수유 편리 제공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 한다.
수정안 초안은 세 자녀 정책 시행, 사회양육비 등 제약 조치 폐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두 자녀 정책 전면 도입 전 가족계획 가정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 조치의 조속한 정착을 확보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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