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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9월28일 

中 최고인민법원,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전형적 사례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5:35, September 28, 2021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7일 반독점·반부정당경쟁 관련 전형적 사례 10건을 발표했다.

린광하이(林廣海) 최고인민법원 3청 청장의 소개에 따르면 이들 사례는 수돗물 공급 서비스 등 민생 분야 및 첨단기술 분야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상업 기밀 침해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부정당경쟁, 독점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 판매 시 거짓으로 구매량이나 후기, 상품평 등을 조작하는 행위, 동영상 광고 차단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당경쟁행위 인정에 대한 궁금증에 답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 iQIYI) 계정 부정당경쟁 분쟁 사건에서 항저우(杭州) ‘룽훈’(龍魂), ‘룽징’(龍境) 두 회사는 구매한 아이치이 VIP 계정을 시간별로 대여해 주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부정당경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침해 중단 및 3000만 위안(약 54억 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인터넷 동영상 업종 중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합리적인 경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터넷 플랫폼의 질서 있는 발전 촉진, 사회 혁신 활력 고취,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인민법원의 사법 발전 방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충칭(重慶) 인터넷 업체 ‘수투이’(數推)와 탄(譚) 모 씨의 부정당경쟁 분쟁 사건은 인터넷 불법산업사슬을 깬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원은 인터넷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허위로 조회수를 부풀린 행위는 성실신용원칙과 비즈니스 윤리를 위반하고 합법적인 경영자와 이용자,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며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므로 반부정당경쟁법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수돗물 공급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분쟁 사건에서 광시(廣西) 융푸(永福)현의 한 수돗물 공급 업체는 이용자가 급수를 신청할 때 끼워팔기를 해 이용자에게 수도계량기와 설치 서비스를 동시에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계약 무효로 인정하고 이용자에게 설치비 및 지급한 이자를 환불하고, 경제적 손실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업체의 규범적인 경영을 위해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공했다.

린 청장의 소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이 접수한 1∙2심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은 1만 4736건이며,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사건은 1만 3946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8%에 달한다. 새로 접수한 1∙2심 독점 민사사건은 158건,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사건은 189건(기존 사건 포함)이며,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사건은 연평균 60건이 넘는다.

린 청장은 “인민법원은 법률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사건 증거 제시가 어려운 문제를 부단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와 업태의 재판 규칙을 완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부정당경쟁 행위의 인정 기준을 부단히 세분화하고 개선해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게 경쟁하는 시장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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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申玉环,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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