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5일] 영국 정부가 이른바 ‘홍콩문제 반년 보고’를 발표해 낡은 논조를 되풀이하며 홍콩의 법치와 발전을 부정하고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공공연히 비방하고 홍콩 보안법과 홍콩 선거제도를 악의적으로 먹칠하며 ‘타국 내정 불간섭’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대해, 외교부 홍콩주재 특파원공서 대변인은 14일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며 엄중히 규탄했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사업의 창립자, 실천자, 수호자로 우리보다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안전과 홍콩 사회의 안정, 홍콩 시민의 안녕을 지키는 정해신침(定海神針)으로 ‘애국자 치항(治港)’의 원칙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장기간 나라가 태평하고 사회 질서와 생활이 안정되는 근본 정책임을 사실이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
대변인은 홍콩 반환 후 중국 정부가 홍콩 특구를 다스리는 법적 근거는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이며 ‘중영공동성명’이 절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콩 반환 및 각종 후속 작업의 완수에 따라 ‘중영공동성명’에 영국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이미 이행되었다. 영국 측은 반환 후 홍콩에 대해 무(無)주권, 무(無)통치권, 무(無)감독권이다. 영국 측은 번번이 ‘중영공동성명’을 입에 달고 엉터리로 홍콩 사무를 논의하는데 순전히 역사와 법리를 왜곡하는 마구잡이의 생트집이다! 영국 식민통치 기간 중국인은 오랫동안 관리 구조 밖에서 배척당했고 홍콩의 영국 당국의 ‘공안 조례’와 ‘사단 조례(社團條例)’는 단체, 여행, 결사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해 홍콩인은 민주와 인권,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영국 측의 이른바 “영원히 홍콩 인민과 함께 서리라’는 정치 구호는 사실상 반중 홍콩 분란 분자들과 의기투합한 것이다! 특구의 제7회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영국 측이 이른바 보고서를 조작한 것은 분명히 홍콩 사무에 관여하고 특구 선거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로 그 사악한 속셈이 드러났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신화망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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