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전역에서 폭죽 사용이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춘절(春節·음력설)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폭죽 판매도 금지된다.
베이징시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 따라 베이징시 5환도로 이내는 폭죽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5환도로 이외 구역은 공공 안전 및 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폭죽 금지 혹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베이징시 전역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팡산(房山)·먼터우거우(門頭溝) 지역과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 공안당국의 허가를 받아 하는 불꽃놀이 공연은 예외로 인정됐다.
원문 출처: 신화망
출처: 신화망 | (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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