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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17일 

中, 내년부터 954개 품목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 적용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57, December 17, 2021
中, 내년부터 954개 품목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 적용
[사진 출처: 중국국제수입박람국]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7일]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954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한다.

15일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내년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형 항암제 염화라듐 주사액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인공관절 등 일부 의료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낮춘다. 연어∙대구 등 양질의 수산물, 유아복, 식기세척기, 스키용구와 같은 일부 소비품의 수입 관세도 인하한다.

△차량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배출을 줄이는 GPF(Gasoline Particulate Filter, 가솔린 미립자 필터), 자동차용 전자식 스로틀(electronic throttle), 토양 복원에 사용되는 토탄 △고순도 흑연(graphite) 부품, 고속철에 사용되는 고압 케이블 등 핵심 부품 △코코아콩, 식물성 성분의 에센셜 오일, 동물 모피 등 식품 가공, 일용화학품, 가죽 제조업계에 필요한 원료 △중국 국내에 부족한 황철광∙염화칼륨 등 자원 제품도 수입 관세 인하 품목에 들어갔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특혜무역협정(PTA)에 따라 내년부터 29개국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호주, 파키스탄, 그루지야, 모리셔스 등은 중국과의 FTA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세율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협정(RCEP)과 중국-캄보디아 FTA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RCEP 회원국 및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최혜국 세율 관련 내용도 이번 조정에 포함됐다. 최혜국 세율이란 중국이 대다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화물 및 중국과 상호 최혜국대우(MFN)를 해주는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화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중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확대 품목의 최혜국 세율에 대해서도 7단계 인하를 적용한다. 62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조정 후 중국의 전체 관세는 올해와 같은 7.4%로 계속 유지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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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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