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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방역’의 인권 재난> 보고서 발표…방역 실패로 ‘미국식 인권’의 위선 탄로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0:57, December 23, 2021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3일] 최근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교 인권법률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식 ‘방역’의 인권 재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 보장 및 특수 보장을 포기했으며, 국제적인 방역 협력에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인도주의 재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식 ‘방역’의 실패가 해당 국가의 고질병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미국식 인권’의 위선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측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21일까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확진자 수의 18% 이상, 사망자 수는 약 80만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 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분석으로는 미국의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 수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과 첨단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

미국 국내에서 방역 정책은 정당 정치의 패로 전락했고, 양당 힘겨루기는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미국 정치인들은 생명 보호보다 당쟁을 중히 여기고, 미국인의 전체 이익 그리고 생명과 건강을 경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트럼프 정부는 과학과 상식에 반하는, 감염 사태의 위험성을 퇴색시키며,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치료 과정에서 미국은 ‘선택적 치료’만을 추구했다. 미국 의료 전문가 조지 로드리게스는 “이들 정치인들이 ‘자유’를 내세웠지만 그 뒷면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구조의 책임은 잊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전 세계 중요한 방역 시기에 WHO를 탈퇴했고, WHO ‘복귀’ 후에도 ‘기원조사 정치화’라는 꿍꿍이를 끼워 과학적 기원 조사작업을 방해하려 했다. 미국은 여전히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국가를 대상으로 제멋대로 일방적 제재를 가해 이들 국가들이 제때 방역에 필요한 의료물자를 획득할 수 없게 했다. 자국 방역 실패에도 미국은 여전히 감염 외부 확산을 방임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해외수출은 국내 백신 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친다. 미국 CDC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미국은 적어도 1510만 회분 백신을 낭비했다. 미국은 또 방역모델, 코로나19 기원조사, 백신 효과 등 과학적 문제를 정치화하는 수단을 통해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국제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인권법률연구원 허먀오(何苗) 부교수는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기본 권리로 이를 보호할 것을 명시했지만 사실 미국은 자국 법률이 규정한 생명권 존중과 보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더욱이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권 의무와 국제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사회의 불평등, 인권 보장의 미비함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보고서에서 소수 인종, 노인계층, 빈곤층, 장애인, 노숙자,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코로나 시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8세부터 39세 연령층 중 아프리카계와 라틴계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의 3배 이상이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망률은 거의 백인의 9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10월 28일까지 미국 아동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누계 약 640만 명으로 미국 전체 확진자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미국식 ‘방역’ 실패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고질적 제도 결함, 어긋한 가치관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권은 절대 단순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인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 이상 없다며,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은 인류 문명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자 당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바라고 언급했고, 또 각국은 국제인권법의 정신에 따라 생명권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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