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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출처: 성도일보(成都日報)] |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7일 발표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5년째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있다.
2021년판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보면,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승용차 제조 외자 지분 규제와 동일 외국인의 국내 두 곳 및 두 곳 이하 동일 모델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합자기업 설립 규제를 취소하고, 라디오·TV 설비제조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위성TV 방송 지면 수신 설비와 핵심 부품 생산 투자 규제를 취소했다.
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조업 항목은 모두 빠졌고, 서비스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장조사 분야에서 라디오·TV 청취 및 시청 조사만 중국 측 지분인 것을 제외하면 외자진입 규제를 취소하고, 사회조사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만 중국 지분을 67% 이상, 법인대표를 반드시 중국 국적자로 규정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은 4년 연속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며, 외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93개, 122개에서 33개, 30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금융과 자동차 분야에서 중대한 개방조치를 추진했다.
2021년판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31개, 27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축소비율이 6.1%와 10%였다.
2021년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설명 부분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 금지 분야 업종 관련 국내 기업은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거래 시, 국가 관련 주관부처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고, 해외 투자자는 기업 경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은 해외 투자자 국내 증권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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