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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29일 

中 외교부 “미 위성, 중국 우주정거장에 두 차례 접근”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7:22, December 29, 2021
中 외교부 “미 위성, 중국 우주정거장에 두 차례 접근”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9일] 미국의 ‘스타링크’ 위성이 올해 두 차례 중국 우주정거장에 접근해 우주 정거장에 있는 비행사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한 것에 관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미국은 국제법에 기초한 외기권 국제질서를 존중해 이런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유엔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홈페이지는 최근 12월 3일 중국상주비엔나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대표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구술서(Verbal Note)를 보내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이 올해 두 차례 중국 우주정거장에 접근해 중국 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통보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나? ‘외기권 조약’ 체결국으로서 미국은 관련 활동에 대해 어떤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자오 대변인은 올해 7월과 10월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이 중국 우주정거장에 두 차례 접근했음을 확인했다. 이 기간 중국의 우주비행사는 우주정거장 안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은 안전을 생각해 긴급충돌회피제어를 수행했다.

자오 대변인은 1967년 ‘외기권조약’은 공인된 우주 영역 국제법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약에서 우주비행사는 전 인류가 우주에 파견한 외교사절로 각국은 우주비행사의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우주비행사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는 현상을 유엔 사무총장이나 다른 체결국에 통보해야 하고 각국은 자국 내 개인 회사의 모든 우주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오 대변인은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우주비행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12월 3일 중국상주비엔나 대표단을 통해 이 같은 위험 상황과 중국 측이 취한 조치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각 체결국에 알리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말로는 ‘책임감 있는 우주 공간 행위’ 개념을 내세우면서 외기권조약 의무를 무시하고 우주비행사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

자오 대변인은 우주를 탐색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 인류 공동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줄곧 전 인류를 위해 복지를 도모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했다. 미국은 국제법에 기초한 외기권 국제질서를 존중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궤도에 있는 우주비행사의 생명과 안전, 우주정거장 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지켜야 한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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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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