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3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30일, RCEP 발효는 중국을 포함한 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RCEP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10국에서 공식 발효된다. 한국은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가오펑 대변인은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RCEP 발효 당일에 중국은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와 즉각 제로관세 비율이 65% 이상, 한국과는 상호 즉각 제로관세 비율이 각각 39%와 50%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과도 자유무역관계를 새로 수립해 상호 즉각 제로관세 비율이 각각 25%와 57%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일본산 수출 제품의 86%가 무관세, 중국산 수출 제품의 88%가 무관세 혜택을 누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관세인하 후 중국은 아세안산 야자수, 파인애플제품, 제지용품, 일본산 인덕션, 오븐, 대다수 기계설비, 기기장치,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것”이며, “중국은 일본에 수출하는 전기제품, 기기장치, 직물의류, 일부 수산품, 야채 등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무관세 대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무역에서 RCEP 회원국 모두가 100개 이상 서비스 무역 부문을 개방하기로 약속해 금융, 교통, 관광, 연구·개발 분야를 포함한다”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온라인 사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역회 등 새로운 업태와 모델이 큰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다”고도 언급했다.
그리고 “원산지 규칙 면에서, RCEP 회원국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회원국 원료를 모두 현지 원료로 보기 때문에 원료 가치 성분 비율이 누적되고 증가해 회원국 간 수출품이 쉽게 관세 우대를 보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RCEP 원산지 누적 규칙은 역내 생산비용의 최소화와 무역 효율 최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역내 산업라인과 공급라인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소비자들의 획득감,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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